관련법규
· 몽골 신 광업법 1997’이 채택되면서 몽골에서의 광물 탐사활동이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몽골 국토의 11% 이상이 탐사권과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 광업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외국인의 완전 소유도 가능하며 배당금과 수익금의 본국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 몽골 신 광업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광업권 허가는 선착순으로 부여된다.
- 광업권 신청은 신청대상구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ㆍ특별 보호 지역 (국립공원, 자연보호지, 기념물이나 유물)
ㆍ특별 필요지역(지방 또는 주 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지역)
ㆍ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
ㆍ법원 판결에 계류 중인 광업권 분쟁 지역
- 탐사권 보유자는 자신의 탐사 허가 구역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는다.(석유와 천연가스, 물은 제외)
- 정부는 등록된 사업체를 통해서 탐사와 광업 활동에만 관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체는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법적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 광업권 취득 절차는 투명하고 간단하며, 신속하다. 탐사권 신청 처리 기간은 10일 이하, 광업권 신청 처리 기간은 20일 이하로 제한한다.
- 광업권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
- 허가권 보유자는 허가권 설정 구역 내에서 발견되는 광물 자원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 장기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US$2백만 이상의 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광업권 보유자는 몽골 재무부와 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존속기간은 투자금액에 따라 10-15년으로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광업권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탐사권과 광업권은 MRAM을 통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탐사권의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며, 2회 2년 기간씩 갱신될 수 있고, 탐사권의 최대 보유기간은 7년으로 한다. 탐사지역의 규모는 25ha 이상 400,00ha이하로 한다. 광업권은 최초 60년간 허가되며, 1회 40년간 연장될 수 있다. 광업권의 최대 보유기간은 100년이다.
- 한 개의 탐사권으로 설정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400,000헥타아르이다.
- 광업권은 몽골인, 외국인 또는 몽골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법인이 보유할 수 있다.
- 탐사권 보유자의 주요 권리
ㆍ탐사권 설정 구역 내에서 광물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권
ㆍ탐사권 설정 구역 내 아무 구역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독점권
- 광업권 보유자의 주요 권리
ㆍ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석유와 천연가스, 물 제외)을 채광할 수 있는 독점권
ㆍ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채굴된 광물 제품의 관리 및 판매를 위한 독점권
ㆍ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채굴된 광물제품을 국내 혹은 외국 시장 가격 기준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ㆍ광구 내에서 모든 광물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권
ㆍ광업권을 1회 40년 기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 재무사항
ㆍ세금
‥ 회사의 과세소득 총액에 따라 15~40%의 법인소득세
‥ 광물 판매액에 대한 2.5%의 로열티
‥ 사금 채광에 대한 7.5%의 로열티
ㆍ탐사권 수수료
‥ 첫 1년간 US$0.05/헥타르, 2년째 해와 3년째 해에는 US$0.10/헥타르
‥ 탐사권 1회 갱신 기간인 4년째 해와 5년 째 해에는 US$1.00/헥타르
‥ 탐사권 2회 갱신 기간인 6년째 해와 7년 째 해에는 US$1.50/헥타르
ㆍ광업권 수수로
‥ 첫 3년 동안 매년 US$3/헥타르
‥ 이후 2년 동안 매년 US$7.5/헥타르
‥ 6년째 해부터 매년 US$10/헥타르
· 2002년 광업법 개정안은 현행 광업법 18조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이 국가 예산으로 탐사한 광상의 경우 국가가 지출한 탐사작업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광상은 민간기금 탐사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또한, 6조 3항에 추가할 하위 내용은 "광물이용 관련 법안의 공포 및 감독은 생산여부와 관계없다"는 내용이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탐사면허 소유권자에 대한 몽골정부의 권한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몽골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O. Erdenee 산업통상부 부장관은 몽골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광업계에 요청했다.
* 몽골 광업과 관련된 법령은 광물자원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세법, 법인소득세법, 관세율법, 부가가치세법, 광물석유 청 내규 등이다.
법령 정보 웹사이트 한글은 http://world.moleg.go.kr 몽골어는 www.legalinfo.mn
가. 광업정책
ㅇ 192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체계적인 국토조사를 실시하여 4,000개 이상의 광상을 발견했으며 이중 다수 광상에 대한 조사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ㅇ 소련과 동구권의 경제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몽골은 비사회주의 국가와 회사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및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 광업관련 법규/법령
ㅇ ‘07년 광업법 (Minerals Law) 제정
- '99. 1월, ‘00.9월 및 ’01 12월 3차례 일부 개정
- ‘06 .7월 광업법 관련 세제 대폭 개정
ㅇ 신 광업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업권 허가는 선착순으로 부여.
- 광업권 신청은 신청대상구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만 불허될 수 있음
특별 보호 구역 (국립공원, 자연보호지, 기념물이나 유물)
특수 구역 (지방 또는 주 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지역)
이미 합법적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
법원 판결에 계류 중인 광업권 분쟁 지역
- 탐사권 보유자는 자신의 탐사 허가 구역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짐(석유와 천연가스, 물은 제외)
- 정부는 등록된 사업체를 통해서 탐사와 광업 활동에만 관여할 수 있음
해당 사업체는 타인이나 타사업체와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광업권 취득 절차는 투명하고 간단하며 신속. 탐사권 신청 처리 기간은 10일 이하, 광업권 신청 처리 기간은 20일 이하로 제한
- 광업권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음
- 허가권 보유자는 허가권 설정 구역 내에서 발견되는 광물 자원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음.
-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광업권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단일 탐사권으로 설정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40만 ha
- 광업권은 몽골인, 외국인 또는 몽골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법인이 보유할 수 있음
ㅇ 광업권 신청 절차
허가 신청서 제출 |
↓ |
심사 |
↓ |
관계 기관 허가 |
↓ |
허가 수수료 납부 |
↓ |
허가권 발급 |
ㅇ 탐사권 보유자의 권리
- 탐사 허가 구역 내에서 광물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권
- 탐사 허가 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독점권
- 2년마다 탐사권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ㅇ 광업권 보유자의 주요 권리
-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석유와 천연가스, 물 제외)을 채광할 수 있는 독점권
-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채굴된 광물 제품의 관리 및 판매를 위한 독점권
-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채굴된 광물제품을 국내 혹은 외국 시장 가격 기준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광구 내에서 모든 광물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권
- 광업권을 1회 40년 기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다 . 몽골 광업법 및 세제 개정 내용 (2009년 개정)
□ 추진 배경
몽골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 후 광구확보 경쟁 가열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여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촉진 도모.
□ 몽골 광업법 주요 개정 내용
ㅇ 광상의 법적 분류 (제 4조)
- 전략적 중요광상(Deposits of strategic significance)
- 일반 광상(Deposits of Ordinary minerals)
- 기타 광상(Deposits of wide-spread minerals) : 건설용 원료광물
※ 전략광상 : 시장수요가 높은 중요 광종으로서 몽골국가 안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광상 또는 연간 생산규모가 몽골 GDP의 5% 이상이 되는 광상
ㅇ 전략광상 광구의 몽골정부 지분취득 조항 신설(제 5조)
- 몽골정부자금으로 탐사한 광구의 경우 : 정부 지분 0~50%
- 민간기업 자기자본 탐사광구의 경우 : 정부 지분 0~34%
- 정부 지분율은 초기탐사시 정부의 기여도 및 광상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
- 전략광상 개발권광구 보유기업은 최소 10% 이상의 주식을 몽골증시를 통해 매각하여야 함
ㅇ 몽골국회의 광업관련 역할강화 (제 7조 1항)
- 광업관련법 제정 외 전략광상 승인, 전략광상의 정부 지분 결정, 투자보장계약 심의 등
ㅇ 입찰제도(Tender bid) 신규 도입 (제 11조 7,8항)
- 대상광구 : 정부자금으로 시행한 지질도폭조사지역 중 광상부존지역
- 응찰자가 없을 경우 : 선착순 분양
- 탐사권 광구의 허가기간 종류 후 탐사권자가 개발권 신청을 하지않은 광구도 공개입찰 대상 (제 21조 2항)
ㅇ 광업권 허가기간 조정 (제 14조, 제 20조)
- 탐사권 : 기존 7년간(3+2+2) → 9년간 (3+3+3)으로 확대
- 개발권 : 기존 100년간 (40+30+30) →70년 (30+20+20)으로 축소
ㅇ 개발준비기간 제한(Pre-mining operation period) (제 19조)
- 탐사권 허가기간 종료 후 건설 등 개발준비기간 : 3년 이내
ㅇ 광구이용료 (Special Permission Fee) 인상 (제 28조)
- 탐사권 광구 : 1년차 U$0.1/ha, 2년차 US0.2/ha, 3년차 US0.3/ha, 4~6년차 US$1.0/ha, 7~9년차 US$1.50/ha
-개발권 광구 : US$15.00/ha (단, 석탄과 건설용 광물 US$5.00/ha)
ㅇ 탐사권 광구 의무 탐사비(Exploration Expenditure) 조항 신설 (제 29조)
- 2~3년차 US$0.5/ha 이상
- 4~6년차 US$1.0/ha 이상
- 7~9년차 US$1.50/ha 이상
ㅇ 투자보장 위한 계약(Agreement) 조항 수정 (제 24조)
- 기존 광업법의 “투자안정협약(Stability Agreement)"를 보완
- 투자규모에 따른 투자보장기간 대폭 확대 (최대 30년)
US$50~100백만 투자 → 10년간 보장(몽골정부 심의)
US$100~300백만 투자 → 15년간 보장 (몽골국회 심의)
US$300백만 이상 투자 → 30년간 보장(몽골국회 심의)
ㅇ 로열티(Royalty) : 5%로 단일화 (단, 석탄, 건설용 광물 2.5%)
□ 몽골 세제(Taxation) 주요 개정 내용
ㅇ 소득세 인하
- 법인소득세 : 연간소득 30억 투그릭 이상 : 기존 30% → 25%로 인하
연간소득 30억 투그릭 미만 : 10%로 단일 적용
- 개인소득세 : 10%로 인하
ㅇ 부가가치세 (V.A.T) 인하 : 기존 15% →10%로 인하
ㅇ 기타세금 공제 : 재투자 세금공제(10%), 손실 이월분 3년간 세금공제 인정 등
ㅇ 초과 이윤세 (Windfall Profit Tax) 신설 (동, 금광)
- LME 동 가격이 US$2,600/톤 이상, 금 가격은 US$500/온스 이상으로 상승할 시, 가격 초과분에 대해 68%의 소득세 부과
가. 외국인 투자 환경
ㅇ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몽골은 2008년 1인당 GDP 1,764달러의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농업과 광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기후, 광물 가격 등 외부요인에 크게 좌우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몽골 정부는 제조업, 관광업 등으로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ㅇ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투자환경 제공
몽골은 세제 등 우대혜택 제공, 자유무역지대 설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1991년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이어, 1992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
ㅇ 외국인 투자 형태
-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 및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몽골의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몽골법에 따라 구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음
- 재무융자 및 프렌차이즈 형태로 투자할 수 있음
ㅇ 외국인 투자사업체
- 몽골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자본의 2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외국인 투자 사업체로 규정함.
- 외국인 투자사업체는 등록된 날부터 몽골법인이 되며 몽골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함
ㅇ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설립승인
-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외국인투자교역청의 투자등록서비스부(Investment and Registration Service Division)은 투자자의 신청서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설립승인을 담당함
- 신청서 기재사항
투자자의 이름, 주소, 국적
투자 유형 및 액수
사업체의 유형
주요 투자 분야, 취급할 생산, 서비스업
투자 이행의 단계 및 기간
- 신청서 첨부 서류
투자자의 신상명세서, 사업자 증명서 사본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에 관한 계약서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정관
투자에 관련된 마케팅, 경영, 기술 및 기타 협의 내용
기술, 경제적인 계획
투자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토지이용 등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할 것이라면 몽골의 관련 기관으로 받은 허가서
- 투자청은 관련 문서들이 첨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다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림.
합법 여부
환경에 미칠 영향
보건 위생 여부
기술 수준 평가
ㅇ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청이 외국인 투자사업체 설립을 승인한 날부터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등록 자본금을 구성하기 위해 들여오는 기계설비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무역 및 요식업 이외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용으로 들여오는 원자재, 재료, 부속품 등은 외국인 투자사업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면제됨.
ㅇ 소득세 혜택
- 아래 분야의 외국인 투자사업체는 활동 개시일부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전기, 난방발전소, 난방 전송망,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수송 및 토목, 건축, 기타 통신망 분야는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후 5년간 50%의 감세 혜택
:귀금속 이외의 광물 자원, 석유, 석탄 채취, 가공, 금형, 화학, 철강, 기계 생산, 전자 분야는 5년간 면세 받고, 그 후 5년간 50%의 감세혜택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서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후 3년간 50%의 감세 혜택
ㅇ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토지법에 명시한 조건, 규례를 따라 세를 내고 계약을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사용조건, 기간, 자연 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계약은 다음의 규례를 따라 체결한다.
:100%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 투자가가 체결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사유토지사용 계약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
ㅇ 외국인투자 규제
- 외국인은 토지 소유 불가
: 토지는 몽골 국민만 소유 가능. 외국인의 경우 몽골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주거용은 5년까지, 투자기업의 경우 60년까지 임차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이 만료되면 각각 5년, 40년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토지법)
- 몽골 현지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며, 외국인 고용은 노동?복지 서비스 청의 허가 필요
- 외국인투자법인은 초기 총 투자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투
자자가 그 중 25% 이상을 투자해야 함(외국인투자법 제11조)
- 전략광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한도 제한
: 몽골정부가 지정한 전략광산은 2006년 개정 광물법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 취득에 제한이 있음. 몽골정부가 탐사에 참여한 경우 50%까지, 민간자본만으로 탐사한 경우 34%까지 몽골정부의 지분참여가 가능(광물법 제5조)
- 석유 개발 사업의 경우, 몽골정부와 생산분배협약을 체결해야 함
: 석유 개발 사업자는 개발 이전에 몽골정부와 생산분배협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체결해야 함(석유법 제10조, 석유법 시행에 관한 규칙 제24조)
ㅇ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 유치 우선분야’에 투자할 경우, 10%의 투자세액공제 혜택
: 2007년 이후 실시된 신규 조업 또는 기존 생산 라인의 확장, 보수 목적의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 적용. 공제세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월 가능하며 3년 초과 불과.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원자력법 관련 법규
- www.kores.net의 법령정보 “몽골”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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