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보도자료

미국 의회, ‘수력발전 개선 법안’ 제안

강철2 2011. 4. 13. 11:29

미국 의회, ‘수력발전 개선 법안’ 제안

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핵재난과 영국의 멕시코만 석유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고객의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미의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즉, 미의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왔다.

2011년 수력발전 개선법안이 미상원의원인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에 의해 이번주에 소개되어졌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 회장인 제프 빙어만(Jeff Bingaman) 회장을 포함한 8명의 다른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초당적인 성격의 이번 법안은 112번째 연방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서로 간의 일치를 이끌어낸 매우 드문 경우이다.

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이며, 저렴한 비용과 미국 내에서도 그 성장가능성이 이미 검증이 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 있는 80,000개의 댐들 중 단지 3%, 즉 2,400개만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미에너지부는 기존 17,000MW 규모의 발전용량을 포함하여 총 30,000MW 규모의 수력발전용량이 미국 내에서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 내 수많은 수력발전소들은 이미 50년 이상된 것들이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외관상으로 놀랄만한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설비를 가진 수력발전소로 재설계하는 것은 추가적인 수자원(물)을 받는 것 없이 또는 추가적인 댐건설 없이 20에서 30% 정도 그것들의 발전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수력발전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발전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및 건설은 불과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수력발전소 개발프로젝트 인허가 및 건설기간을 늘이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금조달 및 획득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력발전 개선법안은 잠재적 투자자들 간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댐에 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기존 수력발전설비에 발전용량 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발전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비를 추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규제자들로 하여금 기존 전력생산을 하지 않는 댐 관련 수력발전 개발프로젝트 및 폐쇄반복 양수식 저장 개발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려하게끔 촉진하고 있다. 폐쇄반복 시스템은 저장된 물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순환시킨다. 그리고 강과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법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규제 변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중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에너지원으로써 수력발전소를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내 수력발전의 잠재적인 성장을 수치화한 최근 연구에서 우리는 60,000MW 규모의 발전용량을 가진 수력발전소가 2025년에 추가되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체 1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잠재적인 가능성(발전용량-60,000MW) 중 약 10,000MW 정도의 발전용량이 기존의 전력생산이 되지 않았던 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하며, 9,000MW 정도는 기존의 프로젝트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달성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Navigant Consulting Inc社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수력발전 지지자들은 수력발전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프로세스(process)의 변화없이는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력발전용량에 대한 목표치는 절대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자 본 법안의 공동지지자인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수력발전 개선법안은 추가적인 신규 댐 건설 없이 미국 내 수력발전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맑은 공기(대기가 깨끗해짐)를 마실 수 있으면서 새로운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수력발전의 사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접근방식을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관개수로, 폐수처리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미국 내 기존의 인프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 낮은 헤드의 터빈, 그리고 친어류(어류에 무해한)적인 진보를 의미한다.

수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력생산에 있어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에너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능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당히 높다. 즉, 수력발전기술은 미국 내 생산되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검증된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기술의 추가적인 진보와 개발은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왔다. 왜냐하면, 때때로 생산이 중단되는 간헐적인 성격을 가진 에너지원인 풍력발전소와 태양에너지 발전소가 미국에서 더 많이 건설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 발전은 24시간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소의 계속적인 성장은 미국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에너지량을 지속해서 공급해줄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수력발전(24시간 발전 가능)이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만일 정책입안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핵발전소와 같은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을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수력발전은 미의회에 의해 제안되는 포괄적인 에너지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rea/blog/post/2011/03/hydropower-legisl...

원문제목 Hydropower Legislation Bolsters Need for Clean, Safe Energy
국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