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경제뉴스/정책, 자금

중기청 정책자금 수정발표

강철2 2011. 5. 18. 18:29

[금융/증권/재테크]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수정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
    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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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
    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4,00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
    운전자금은 5억원. ,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융자기간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및 사회적기업(영리) 수시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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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수정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지원결정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 찾아보기)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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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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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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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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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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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30-7400

제주

064)
751-2054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