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풍력에너지

미국, 2011년 풍력발전기술 현황 분석

강철2 2011. 5. 30. 09:22

미국, 2011년 풍력발전기술 현황 분석

이번 주 미국 애너하임(Anaheim)에서 게최된 미풍력에너지협회 주최의 2011년 풍력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기간 동안, 미연방정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직업안전건강기구)의 대표자들은 풍력발전산업 내 종업원 안전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그들의 종업원 안전 강화프로그램들 중 특별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풍력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 운영계약을 체결한 운영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각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항목 및 재정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OSHA 기구는 풍력터빈 운영 및 유지보수가 전통적인 발전소 운영자들을 위해 쓰여진 규제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특히, 29 CFR 1910.269 규제에 의해 지배를 당할 것이다. OSHA 기구는 몇몇 사고에 이어 풍력발전산업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었다. OSHA 기구는 최근 시카고(Chicago) 근처 훈련센터에 3일 기간의 훈련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올해 또는 내년에 명령순종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의문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는 동안 OSHA 기구는 이러한 규제(강제, 법률 시행)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모든 기계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작동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OSHA 기구의 희망은 제조업체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타워에 풍력발전 전기 및 기계부품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설비에서 업무를 보는 운영관리자들은 이를 반드시 언급을 해야한다.
* 전기 관련 훈련 - OSHA 기구는 풍력발전 기술자들로 하여금 전기계약자들 및 전통적 발전소와 비교하여 전기적 안전성 관련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사용자의 책임(의무) - 어떤 경우, OSHA 기구는 풍력발전 운영자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안전하게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법령을 발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안전성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이를 적용할 것을 의무적으로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보증 기간 - OSHA 기구는 풍력터빈 제조업체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승계받아야할 운영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훈련 실패와 관련해 판례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 한정된 공간 - 풍력터빈 배열 및 특별한 모델 내부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들에 의존한 풍력터빈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고려되어져야만 하거나 제한된 공간을 허가해야만 한다. 그러한 지정을 위한 매우 세부적인 요구조건들이 존재한다.
* 기초(지식) - OSHA 기구는 설비에 관한 적절한 기초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 추락방지를 위해 묶는 지점 - 묶는 지점과 관련하여 제조업체들 간 어떠한 표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운영자들 사이 추락방지 관련한 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OSHA 강제조항이 아닌 묶는 지점은 제조업체들을 위한 제품 책임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유지·보수작업시의 위험에너지관리 지침 - OSHA 기구는 각각의 종업원들이 터빈과 관련한 유지보수 작업을 할 경우 그 자신의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일 다양한 종업원들이 같은 설비에서 작업을 할 경우, 각각은 그 자신만의 잠금장치를 적용해야만 한다.
* 전기 안전성 설비 - 2011년 풍력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OSHA 기구의 규칙들이 전기 안전성 보호설비의 활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NFPA 70E 규제와 일치하는 보호막을 입게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는 풍력터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 두건 또는 헬멧(helmets)을 착용하여야 한다.
* 업무에 관한 브리핑(Briefings) - 전통적인 규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매일 직무브리핑을 받을 필요가 있다. OSHA 기구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를 적용하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응급조치와 구조 - 대부분의 풍력터빈들이 원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설비들과 구조인원은 종종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응급조치 설비, 교육훈련, 그리고 구조설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소 운영자들은 이를 위해 쉽게 인용을 받게 된다.

계약을 위한 조언(추천사항)

수많은 잘 쓰여진 계약들은 관련 법령의 변화에 기반으로 계약서에 이를 적용한 항목들 - 예를 들어, 가격을 포함 - 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OSHA 기구는 풍력발전산업에 특별한 규제를 채택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OSHA 기구는 풍력발전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해석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산업 내 안전성의 세계는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은 설비, 보호막(보호의류), 교육훈련, 그리고 따를 가치가 있는 맨아워(man hour: 자동차를 비롯한 금속가공과 기계기구 제작업종 등에서 사용) 등의 비용에 더해질 것이다.

계약조항들은 운영자들이 OSHA 규제들을 순응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위해 주의깊게 다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풍력터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은 풍력터빈이 승인된 한정된 공간으로써 다루어질 수 있게 요구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추락방지를 위한 묶는 것이 OSHA 의무조항들인지 아닌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끝으로 만일 풍력발전 타워가 기중기를 포함하고 있다면, 기중기는 풍력발전 타워 위 다른 설비로부터 전력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유지보수 인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타워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전기설비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중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rea/blog/post/2011/05/wind-power-contracts-for-sale-op...

원문제목 Windpower 2011: OSHA Calls for Strict Wind Safety Regulations
국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