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89호) 제정(’11.6.9)
□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 제작사별로 한해동안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M)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식 “140 + 0.0588(또는 0.0484) × (M-1,423.2)”에 넣어 계산된 값이 제작사가 준주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임
ex) A 제작사가 한해동안 판매한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값(M)이 1,523.2kg일 경우 A 제작사의 온실가스 기준은 146g/km (=140+0.0588×(1523.2-1423.2))임 ○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하며,
-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로 확대하여 적용되며, ’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료당 CO2발생량은 휘발유 1리터당 0.00212톤, 경유 1리터당 0.00259톤(IPCC 기준)이며, 판매차량중 휘발유(2,000원/ℓ) 70%, 경유(1,800원/ℓ) 30%로 가정
○ 또한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향후 벌칙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과 함께,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의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