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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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정의)내지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11조 (융자)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융자사업 안내
지원규모
사업명 | 2011년 예산 |
사업(융자)대상자
|
---|---|---|
해외농업개발사업 | 30,000백만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사업대상자
해외에서 농 ·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함)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담보 제공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 개발도입 잠재력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 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융자기준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 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신청 규모를 감안 융자
구분 | 금리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상환방법 |
---|---|---|---|
농장형 | 연 2.0% | 10년(3년거치/7년 상환 | 균등 상환 |
유통형 |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융자사업 절차

-
공고 및 접수
- 융자대상사업 수요조사
- 공고
- 융자신청서 작성 (신용평가등급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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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 융자심사 (법률검토)
- 융자심의회 개최 및 심사
- 융자승인요청
- 융자승인
- 융자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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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절차 이행
- 융자금 교부
- 융자약정절차 이행 및 통보
- 융자관련 서류 제출 등 융자 절차 이행
- 융자약정체결 및 담보취득
- 융자
- 자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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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 사후관리
- 최종완료보고
융자 사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031-420-4202 / FAX : 031-423-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