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개요

강철2 2011. 6. 30. 21:21

 

융자사업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 수입국이지만, 경지면적은 178만ha로 국내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 · 안정적 해외의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서비스에서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정의)내지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11조 (융자)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융자사업 안내

지원규모

융자사업 지원규모

 

사업명 2011년 예산

사업(융자)대상자

 

해외농업개발사업 30,000백만원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사업대상자

해외에서 농 ·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함)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담보 제공 능력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곡물 수출 여력, 개발도입 잠재력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 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융자기준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 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신청 규모를 감안 융자
융자조건
구분 금리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상환방법
농장형 연 2.0% 10년(3년거치/7년 상환 균등 상환
유통형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융자사업 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업자 선정 > 융자 절차 이행 > 사업완료
  1. 공고 및 접수

    1. 융자대상사업 수요조사
    2. 공고
    3. 융자신청서 작성 (신용평가등급 제출)
    4. 사업계획서 접수
  2. 사업자 선정

    1. 융자심사 (법률검토)
    2. 융자심의회 개최 및 심사
    3. 융자승인요청
    4. 융자승인
    5. 융자금 교부신청
  3. 융자 절차 이행

    1. 융자금 교부
    2. 융자약정절차 이행 및 통보
    3. 융자관련 서류 제출 등 융자 절차 이행
    4. 융자약정체결 및 담보취득
    5. 융자
    6. 자금수령
  4. 사업완료

    1. 사후관리
    2. 최종완료보고

융자 사업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 031-420-4202 / FAX : 031-423-6570

관련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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