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내장재( ST-PANEL)

국토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검토

강철2 2013. 4. 8. 12:10

국토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검토

 

 

-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전격 결정한 이후 이를 포함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알려짐.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면 과도한 주민부담 탓에 리모델링 추진에 애로를 겪어온 사업장의 추진여력이 커지게 됨. 신도시 등지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 수직증축 허용규모는 기존면적의 30% 정도로 제한하고 이 중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범위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다만 문제는 안전성 확보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허가 이전에 구조안전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감리자를 상주시키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 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사업에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외국처럼 환경부담을 더는 내용의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설명임.

 

- 분당 등 1기신도시 아파트단지들 중 상당수가 리모델링에는 동의하지만 소유주들의 추가부담이 커 사업추진이 지연돼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국토부 관계자는 "1기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은 설비 등 노후된 부분이 많은데 재건축은 2030년쯤 돼야 가능해진다""개보수해야 하는 수요가 있지만 모두 자기비용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함.

 

- 관련업계에서는 상당수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수직증축 허용만으로도 추진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기금지원은 날개를 달아주는 셈임. 다만 기금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하는 과정이 과제로 남음.

 

-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효율 등급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최대 15% 감면, 재산세 최대 15%까지 5년간 감면되는 혜택도 적용돼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사업 과정과 이후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됨.

 

- 수직증축 허용 범위는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업계에서는 지난해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 내용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는 총면적의 40~50%를 증축하되 신규분양을 10·33·100%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음. 이중 평형별 30~50% 증축, 증가면적의 3분의1 이내 신규분양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임.

 

-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기존 가구수의 10%범위내 가구수 증가, 85㎡ 미만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40% 범위내 면적증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구수와 면적을 더 늘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함. 이와 함께 수직증축은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준다는 계획임. 국토부는 그동안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안전성 문제로 불허해 왔음.

 

- 국토부는 ▲안전성 평가와 구조 보강방법, 구체적 심의기준 등을 담은 리'모델링 구조설계기준' 마련 ▲중앙단위 전문기관 사전검토 ▲리모델링 행위허가 때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안전 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택단지별 수직증축 계획 안전성 검토 ▲시공현장에 구조감리 기술자 상주 배치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임. 또 건축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세부 방침을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