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포럼/온실가스(온난화)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 '윤곽'

강철2 2010. 1. 25. 14:24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 '윤곽'
기후변화 대비,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첫 ‘모의 시행’
올 하반기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령도 제정된다.
또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첫 선을 보인다.
이와 함께 국산 기자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플랜트 기자재 산업 육성 대책’이 수립되고, 수출 기업들에게 현지 수주입찰정보를 제공해 벤더등록 등을 돕는 ‘플랜트 해외 수주지원센터’도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은 2010년 새해를 맞아 전력에너지, 산업·건설, 중소기업 등 각 분야별로 올해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부문별로 정리했다.

◆전력에너지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지경부는 올해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문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올 하반기에 수립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령 제정=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마련=정부는 올 상반기에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원가·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공기업 비효율 제거, 에너지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의 일환으로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으로 모의 시행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에 복귀한다.
·원자력 발전 수출 돌파구 마련=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중동 등 주요 잠재시장별로 원전 도입 시기, 사업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수주노력도전개한다. 정부는 아울러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우리기술의 원자로 (APR+) 개발을 2012년까지 완료해 독자적인 수출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복지법’(가칭) 제정=올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법’이 제정되고, 에너지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 등이 실시된다.
·‘부처별 목표관리제’ 도입=정부는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여·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범정부적인 총력 에너지 절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는 특히 소관분야·자체사용량의 절약목표를 제시하고 기획재정부 등 나머지 부처는 자체 사용량 목표만 제시한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2월부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전기자동차의 개발·보급·활용을 위해 올 7월부터는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도 가능해진다.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한 풍력·태양광 등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실용화 기반이 올 7월 마련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연구원 인건비 등 R&D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현행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로 확대하고, 이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건설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수립=지경부는 올해 내로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해 민간의 투자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한다. 또 신성장동력 펀드를 2000억원 추가조성하고(기존6500억원) ‘투자협력 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사업화도 지원한다.
·‘플랜트 기자재 산업 육성 대책’ 수립=올 3월에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 육성 대책’이 수립되고, 기업들에게 현지 수주입찰정보도 제공된다. 아울러 벤더등록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플랜트 해외 수주지원센터’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산업기술 출연(연) 선진화 방안’ 마련=정부는 출연연구소를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기술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출연(연)에 예산·인력·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는 강화할 방침이다.
·융합신산업 창출전략 수립=또 산업의 신조류인 융합화에 대비하고 앞으로 세계 융합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융합신산업 창출전략’을 올 6월에 수립하고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민자사업의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의 감리업체 선정은 당해 공사의 주무관청에서 직접 하고 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가 체결해 주무관청의 감독권 약화와 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부실감리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주무관청이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감리전문회사 등록서류 간소화=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등록신청서류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제외하고, 감리회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없는 결산재무제표증명원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사중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계약=국토부는 공사 중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발주자가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확정=올해에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 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이 시행된다.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재택창업시스템’ 가동=이달부터 집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된다. 중기청은 대법원·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연계하고 원스톱(One-stop)으로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창업 소요일수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우수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중기청은 ‘아이디어상업화센터’를 통해 제조업부터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에게 대학·연구기관의 인력·장비 지원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한도도 지난해 2700~3500만원에서 올해는 3500~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조기 집행=중기청은 지난해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의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예산 4조9000억원 중 약 60%인 2조9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기관 구매목표 확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가 7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구매액 63조4000억원을 올해 70조원으로 약 10%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기관도 지난해 210개에서 올해 300여개로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녹색경영 확산=정부는 올해 제조현장 녹색화를 위한 ‘Green Factory’ 기술개발 지원액으로 342억원을 책정했다. 또 에너지 다소비 5대 기기인 전동기, 보일러, 담요·난로, 산업용 조명·난방기기 등 총 40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현장밀착 지원=중기청은 11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무역실무교육, 제품동향·시장분석, 외국어 홍보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을 연계 지원한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30% 이상)에 3년간 4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글로벌 포털 사이트, 아리랑 TV 등에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수출 100만달러 이상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지원 우대와 규격인증·해외전시회 등 15개 사업이 포함된 해외 마케팅 패키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0-01-06 11:15:29
최종작성일자 : 2010-01-04 1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