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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강철2 2011. 3. 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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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민원개념
해외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연관민원
해당 구비서류중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하지만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공동망을 통해 확인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의견작성 안내지도 팝업
기업민원행정안내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사이트 바로가기
접수기관 : 지식경제부
처리기관 : 지식경제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1부 파일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1부
3.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4.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 제6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별지1]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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