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경제뉴스/정책, 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보증
강철2
2011. 4. 5. 19:50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
지원절차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으로서, - - 서울지역에 창업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원이내 업체당 5천만원이내 보증기간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비율 90% 100% 보증료 연1.0% 연1.0% 부가비용 신용조사비용(15,000원) 신용조사비용(15,000원) 대출금리 현재 연4.5%(변동금리) 현재 연4.5%(변동금리) ※ 창업자금 특별보증과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합산하여 최고 5천만원 한도 내 취급가능
※ 다른 신용보증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보증이 있는 경우는 보증 취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