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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보증

강철2 2011. 4. 5. 19:50

창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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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창업자금 특별보증)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
  • 지원절차
    지원절차 도표
  • 지원내용
    구분 창업자금 특별보증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대상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으로서,
    • - 서울지역에 창업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3천만원이내 업체당 5천만원이내
    보증기간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비율 90% 100%
    보증료 연1.0% 연1.0%
    부가비용 신용조사비용(15,000원) 신용조사비용(15,000원)
    대출금리 현재 연4.5%(변동금리) 현재 연4.5%(변동금리)

    ※ 창업자금 특별보증과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합산하여 최고 5천만원 한도 내 취급가능

창업활성화 보증

구분 창업 활성화 보증
대상기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Hi-Seoul실전/벤처 창업스쿨 (3개월) 및 중소기업청 주관
자영업5단계/기술창업 패키지(2개월)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분으로서, 자세히 보기
  • -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완료
  • -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개시준비가 50%이상 완료되었다고인정되는 업체
       (내부 인테리어 및 사무실집기 구비 등)

※ 단, 사업자등록일이 교육과정 이수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제외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사업장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등 담보제공 시 최고1억원)
보증기간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만기시 일부 상환 후 연장가능)
보증비율 90%
보증료 연1.0%
부가비용 신용조사비용(15,000원~35,000원))
대출금리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1.5%~2.5% 차감(서울시 부담)

※ 다른 신용보증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보증이 있는 경우는 보증 취급 불가

고객만족도
 
         
  • 담당부서 : 기획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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