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해외농업개발

전문가 컨설팅 안내

강철2 2011. 6. 30. 21:26

 

전문가 컨설팅 안내

해외농업개발서비스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문제와 일상적인 기술 (현장애로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을<br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선정

  • 신청자격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비를 지원 받은 법인
  • 선정방법 : 공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업체 및 내용 선정

* 업체별 컨설팅 의뢰 내용, 기간의 적합성 및 컨설팅 종류 등 평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용도의 자문 및 직접비용(시설 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국내 현지 전문가 인건비, 여비, 항공료, 보험료 등 컨설팅 관련 비용

컨설팅 항목

  • 실제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운영컨설팅)
    • - 조사 및 사업준비 단계의 컨설팅 내용(사전컨설팅 및 포괄적 컨설팅)은 배제
  • 9개 분야 시행
    • ①법률 ②사업성분석 ③경영자문 ④재배 ⑤생산기반 ⑥저장건조 ⑦무역 ⑧유통 ⑨농기계 등

컨설팅 종류 및 기간

해외컨설팅과 국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시행사유 전문가 지원일수 비고
해외
컨설팅
해외 현장 확인조사, 현지전문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수행
국내전문가 5

- 국내전문가 출장시 왕복일수 및
   이동일수는 별도임

- 기업당 국내와 현지를 합하여 전문가
   최대 3인 지원

현지전문가 5
국내
컨설팅
국내에서도 현지 자료 등을 이용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수행
국내전문가 2

- 전문가 기업당 2인 지원

상한액 및 지원기준

총사업비 상한액 : 총사업비 기준 대륙별로 구분하여 상한액 산정

구분 동남아 CIS 남미
기업당 총사업비 상한액(천원) 13,000 15,000 20,000

지원기준

구분 기업부담 공사부담(보조) 비고
해외컨설팅 항공료 인건비 3인, 여비 보험료 기업부담은 최대 40%를 초과하지 않음
국내컨설팅 여비, 자료수집비 등 인건비 2인 -

* 대륙별 보조율(보조금/전체사업비)은 동남아 70%, CIS 67%, 남미 52%임
* 국내컨설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내에서 해외컨설팅과 국내컨설팅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