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해외농업개발
전문가 컨설팅 안내
강철2
2011. 6. 30. 21:26
전문가 컨설팅 안내

지원자격 및 선정
- 신청자격 :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비를 지원 받은 법인
- 선정방법 : 공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업체 및 내용 선정
* 업체별 컨설팅 의뢰 내용, 기간의 적합성 및 컨설팅 종류 등 평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용도의 자문 및 직접비용(시설 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국내 현지 전문가 인건비, 여비, 항공료, 보험료 등 컨설팅 관련 비용
컨설팅 항목
- 실제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운영컨설팅)
- - 조사 및 사업준비 단계의 컨설팅 내용(사전컨설팅 및 포괄적 컨설팅)은 배제
- 9개 분야 시행
- ①법률 ②사업성분석 ③경영자문 ④재배 ⑤생산기반 ⑥저장건조 ⑦무역 ⑧유통 ⑨농기계 등
컨설팅 종류 및 기간
해외컨설팅과 국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 시행사유 | 전문가 | 지원일수 | 비고 |
---|---|---|---|---|
해외 컨설팅 |
해외 현장 확인조사, 현지전문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수행 |
국내전문가 | 5 |
- 국내전문가 출장시 왕복일수 및 - 기업당 국내와 현지를 합하여 전문가 |
현지전문가 | 5 | |||
국내 컨설팅 |
국내에서도 현지 자료 등을 이용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수행 |
국내전문가 | 2 |
- 전문가 기업당 2인 지원 |
상한액 및 지원기준
총사업비 상한액 : 총사업비 기준 대륙별로 구분하여 상한액 산정
구분 | 동남아 | CIS | 남미 |
---|---|---|---|
기업당 총사업비 상한액(천원) | 13,000 | 15,000 | 20,000 |
지원기준
구분 | 기업부담 | 공사부담(보조) | 비고 |
---|---|---|---|
해외컨설팅 | 항공료 | 인건비 3인, 여비 보험료 | 기업부담은 최대 40%를 초과하지 않음 |
국내컨설팅 | 여비, 자료수집비 등 | 인건비 2인 | - |
* 대륙별 보조율(보조금/전체사업비)은 동남아 70%, CIS 67%, 남미 52%임
* 국내컨설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내에서 해외컨설팅과 국내컨설팅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