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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호주ㆍ중남미국가 자원세 강화 추세

강철2 2011. 8. 2. 21:44

해외자원개발투자 위축되나
 
기사입력 2011-07-31 11:59:0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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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호주ㆍ중남미국가 자원세 강화 추세

  중국과 호주, 중남미 국가 등 자원부국들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를 한층 강화할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요 자원 보유국의 자원세 현황자료를 통해 “저유가시대에 각국은 경제논리로 에너지 자원을 상업자산으로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호주 등 주요 자원수출국은 자원국유화, 수출량 제한, 자원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올 4월 회귀자원보호를 위해 희토류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자원세 부과대상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자원세 개혁안이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도 일부 석유자원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액 비례 과세제도를 시행중이며 재정수지 개선, 자원가격 상승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세 징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성해 도로, 철도, 항구, 전력공급망 등 인프라 건설과 법인세 인하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자원보유국들도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 증대, 외국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신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시현될 경우 해외 자원개발 투자기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나 호주가 자원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세계적으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자원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자원 직접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의존도를 낮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자원세 동향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가격과 공급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