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자력

EU, 핵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명령

강철2 2011. 10. 1. 16:19

EU, 핵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명령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일부 국가들이 브뤼셀에서 신규 정책 명령이 채택되기 전에 방사능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grams)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유럽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된 이 명령은 EU 27개국 모두 2015년까지 적절하게 훈련되고 규제된 직원에 의해서 안전한 방사능 폐기물 처분 계획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령에 의해서 EU는 방사능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장 훌륭한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에너지 위원 군터 외팅거는 주장했다. EU는 5억 명의 국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국경을 초월한 관계를 가지며, 강력하게 국가적인 접근하에 보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의 국가적인 계획은 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시설의 건설을 위한 이정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 계획은 비록 궁극적인 폐기물 관리 책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에 의한 투표 대상이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잠재적인 주관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하여 지층처분으로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폐기물 처분 방법으로 2가지가 승인된다. 한 가지는 폐기물로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폐기물로서 나머지를 처리하는 동안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리사이클하는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 전문가들은 EU 국가들 사이에 공동 시설을 건설하여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EU 외부의 전문가들은 오직 IAEA의 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 저장소를 이미 운영하는 국가들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해외 재처리에 관하여 궁극적인 폐기물은 EU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

이 명령은 EU 국가들을 합법적으로 결합하여 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사용한다. 이 명령의 목적은 2년 이내에 EU 각 국의 입법기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EU의 27개국 중 14개국이 143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중이며, 이들은 EU 총 전력의 1/3을 공급한다. 나머지 국가들은 역시 여전히 연구, 의료 및 산업용으로 생산된 방사능 폐기물의 처분 책임을 가진다.

두 번째 행운

오늘날 핵폐기물 처분 관련 명령은 2002년 명령으로 발표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EU 공동 접근법에서 매우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핵폐기물 처분 관련 명령 초안은 현재 알려진 가장 안전한 처분 방법인 지층처분법이 우선순위였으며, EU 국가들은 2008년까지 처분 부지를 결정해야 하며, 2018년까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향식 의사결정은 2003년 후반에 EU 의장직을 맡았던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EU 국가들에 의해서 거절된 바 있다.

출처 : http://www.world-nuclear-news.org/WR_European_framework_for_nuclear_waste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