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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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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 I국가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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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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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도 : 2008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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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율 :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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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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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원 :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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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 : 교토 메카니즘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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