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포럼/온실가스(온난화)

쿄토메카니즘

강철2 2008. 6.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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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이에 속한다.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 입니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는 CDM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확인(Validation)과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을 검증(Verification)하는 독립된 인증기관으로서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로부터 지정받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며 검증이란 사업 운영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근거하여 CDM사업에 의한 배출감축량을 평가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신청
  -문의,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신청
2. 타당성 확인/검증 계획 통보
  - 타당성 확인/검증팀 통보
  -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프로그램
3. 타당성 확인/검증 실시
  - 타당성 확인/검증은 문서검토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을 위한 위원회 심의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
4. 이의 및 불만 제기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 비용은 탄소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부속서B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해지며 또한 CDM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