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근로자)파견업의 창업과 절차
![]() ![]() 2008/10/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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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쩍 인력파견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창업 희망자들이 해당업종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면 창업희망자들이 인력파견업의 창업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해당업종은 생각보다 창업이 비교적 까다로운 아이템 중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인력파견업의 창업에 관련된 개요를 설명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성공창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의 창업과 절차
1. 개요
인력파견업은 과거에는 노동단체의 반대와 근로자들의 거부감으로 활용이 미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자파견법(정식으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빈도가 부쩍 늘고 있다.
인력파견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인력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주는 사업으로서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 근로자파견금지업종
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③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④ 선원법에 이한 선원의 업무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⑥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⑧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⑪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3. 근로자파견업 허가기준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증빙자료 : 근로 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원)
②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증빙자료 :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위치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평면도)
④ 허가권자 및 신청관청 : 노동부장관(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⑤ 허가유효기간 : 3년(계속 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4.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사업목적(업태, 종목)기재 방식
① 인력공급업 :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파견회사)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사용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고용알선업 : 고용업체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예컨데 헤드헌트회사와 같은 경우로서 이 업태는 인력파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력파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하나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경비업 : 이 업종도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 회사의 사업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파견회사 설립절차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하면 된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다르지 않다. 법인설립 이후 노동부장관(관할 노동청)에게 위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매직창업연구소 소장 정 영
[출처] 인력(근로자)파견업의 창업과 절차|작성자 반디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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