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해 2012년부터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이다. RPS는 정부가 2010년 12월 30일「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통해 결정된다. RPS가 도입되는 2012년부터 지정된 전기공급의무자는 총 공급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되었다. |
2012년_신재생에너지_공급의무화제도_도입(S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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