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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무분별한 해외투자 ‘방만경영’ 물의

강철2 2012. 4. 27. 17:00

가스公, 무분별한 해외투자 ‘방만경영’ 물의
연료비 인상폭 반영못해 미수금도 눈덩이
김영욱 기자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섣불리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진 것.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미얀마 AD-7 해상광구의 지분 10%를 108억원에 인수한 뒤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이 광구는 방글라데시가 추진 중인 벵골만 가스전 개발계획의 DS-08-13 광구와 중첩되는 곳이다. 때문에 가스공사의 지분 인수 전인 2008년 3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AD-7 광구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의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가위험 검토를 소홀히 했다.

단지 해당 광구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미얀마의 A1 및 A3 광구와 인접해 가스전 발견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분인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인수 계약 후 2008년 11월 방글라데시 해군이 가스공사의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활동을 저지함으로써 탐사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그 후로도 양국 간 해상분쟁이 재차 발생하자 2009년 2월 이 광구의 탐사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분 인수비용 전액(108억원)을 날리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한 가스전 경제성 평가 전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라크 가스전 입찰(총 투자비 26억5900만달러)에 참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아카스 가스전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국가위험이 반영된 적정한 할인율을 산정해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 고유의 위험과 국가위험이 반영되는 할인율을 따로 산전해 경제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경제성 전문평가업체의 평가에만 의존해 이 가스전을 개발하면 1700만달러의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이 가스공사의 규정대로 자기자본비용과 국가위험을 반영하는 할인률로 재산정한 결과 이 사업은 65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수송선 연료사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에선 사할린 및 예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한 선박회사와의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선(총 4척)의 연료절감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벙커C유만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LNG를 적절히 섞어 사용했다면 2009년 109만달러, 2010년 291만달러 등 수송비의 약 2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NG를 수입해 국내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가스공사는 정부가 최대 지분(26.86%)을 갖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째 원료비 인상폭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미수금으로 기업 신용도가 떨어져 해외자원개발 등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가스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도시가스를 도입원가 이하로 판매해 생긴 미수금이 지난해까지 4조400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불과 3개월만에 4000억원의 미수금이 추가 발생했다.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현행 원료비연동제에 비상시 유보 조항이 있고 유보 결정이 잦아 요금인상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가와 환율급등으로 원료비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비상시 원료비연동제 유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유보조치를 계속 사용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4회의 원료비 조정건 중 겨우 4회만 적용됐다.

미수금이 늘고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미공급지역 배관건설 등 국책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미수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여기에 투입할 운영자금 마련이 어렵다.

또 가스공사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무디스와 S&P는 미수금 회수 불확실 등을 이유로 가스공사 최종등급 전망과 개별등급신용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상 지속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 허가취소 사유 발생, 기존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요구, 사채 발행 어려움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원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국가에서는 비상시 원료비연동제 유보 규정이 없고 시장가격을 유지해 가격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