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추진하는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내벽체가 사용된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쌍용건설, 마포 '밤섬 쌍용예가' 완공 … 수직증축 논란 재점화
가구당 면적 22~30% 커져
공사비 평균 1억9000만원
쌍용건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2개 층을 증축한 아파트를 선보였다. 사진은 12일부터 입주에 들어간 서울 현석동 밤섬 쌍용 예가클래식(옛 호수 아파트). 쌍용건설 제공
쌍용건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2개 층을 증축한 아파트를 선보이면서 주택업계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주거단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건설업계가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증축(층 수 올리기) 허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들어 반대했고, 업계는 기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택업계와 주민들은 “수직증축 안전성이 검증된 사례”라며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개별 단지의 시공사례가 모든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더욱이 리모델링의 경우 이미 수평증축과 별동신축을 허용해서 수익성 개선을 허용해준 만큼 수직증축 허용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높이·전후좌우 넓힌 리모델링
쌍용건설은 12일 서울 현석동 강변북로변 ‘호수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이 완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0년 5월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 당시 관련 법에서는 1층을 필로티(벽체 없이 기둥만 있는 공간)로 만들고, 가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수직증축이 가능했다. 구체적인 층수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1개 층 증축’으로 법이 바뀌었다.
1990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모든 가구를 전후좌우로 키우고, 위로도 2개 층을 높였다. 기존 1~2층은 필로티로 바꿔 과거에 저층부에서 살던 사람들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했다. 가구 수(90가구)는 그대로지만 가구당 크기는 63~69㎡(전용면적)에서 82~89㎡로 22~30%가량 늘었다.
바닥 기초에도 파일을 보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진도 6.5~7 수준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진동흡수 장치를 넣었다. 장성환 쌍용건설 상무는 “현장 적용 공법은 대한건축학회 검증까지 마쳐 복수층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이후 집값도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전 4억8000만~5억원 수준이던 66㎡형은 85㎡로 넓어지면서 7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2억원 안팎이던 전셋값도 3억7000만~4억원으로 올랐다. 가구당 분담금(1억9000만원)보다 더 올랐다는 게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수도권 다른 단지 리모델링은 ‘올스톱’
지난 7월 리모델링 가구 수의 10% 내에서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은 멈춰섰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공사 수주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성남시 정자동 느티마을 3, 4단지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등 분당신도시 일대 리모델링 추진단지들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부 단지의 경우 집값도 올 들어 1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총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가구 수 증가와 증가분에 대한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단지는 제한돼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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