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1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메룬 광산에 4억 천 6백만 캐럿, 수십조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부 보도자료에 시장은 술렁였고 당시 생소했지만 개발권을 따낸 회사인 CNK 주가는 보름 만에 다섯 배로 뛰었습니다.
이른바 'CNK 주가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CNK가 추정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배포 전에 이미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주가 조작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보도자료를 낸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 자원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도 드러난 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 전 대사의 업무상, 매장량을 언급한 보도자료 배포는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은석(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 "4년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로 모든 일, 그 사이의 고통이 풀리는 계기가 되길…."
다만, 오덕균 CNK 대표에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검찰의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는 가운데 지난 4년 간 끌고온 CNK 주가조작 사건 1라운드는 사실상 피고인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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